SNS 콘텐츠

뉴스 속 선거 용어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5-02-17








선거쳌!!뉴스 속 선거 용어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선거인명부, 투표지분류기, 특수봉인지



누가 투표할 수 있을까? 선거인명부란!

 

선거인명부

 

선거 때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입니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구군의 장이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작성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 :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작성한 하나의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에 대한 오해 바로알기

 

사전투표한 사람이 선거일 당일에 중복투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거일 투표의 경우,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사전투표한 사람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투표소에서 본인확인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중복투표는 불가능합니다.

 

선거인명부에 잘못 등재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예시로 100세 이상인 선거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나, 미신고한 경우 선거인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더라도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본인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잘못 등재된 선거인의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투표지분류기, 개표를 빠르고 정확하게!

 

투표지분류기

 

개표할 때 정당·후보자별 유효표와 재확인대상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입니다.

 

* 재확인대상 투표지 : 둘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하는 등의 기표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분류기로 분류하기 어려운 투표지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오해 바로알기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되어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USB를 통한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수개표 보조장비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분류하는 수개표 보조장비에 불과하며, 분류된 투표지를 전량 눈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정당과 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 및 촬영하고 있으므로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특수봉인지란?

 

특수봉인지

 

한번 붙였다가 떼면 훼손된 표시가 나타나도록 제작된 특수 재질의 스티커입니다.

 

투표함,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 등을 봉함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특수봉인지에 대한 오해 바로알기

 

우편투표를*우편투표함에 투입하려면 봉인을 해제하고 재봉인해야 합니다!

 

*우편투표: 관외사전·거소·선상·재외선거

 

1. 회송용봉투가 도착하면 수량과 봉함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접수

 

2. 정당추천위원이 우편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떼어내고 회송용봉투를 투입

 

3. 투입이 끝나면 우편투표함은 '다시' 특수봉인지로 봉인함

 

회송용봉투의 우편투표함 투입·보관 과정은 CCTV24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의 모든 절차는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뉴스 속 선거 용어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