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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제한·금지 안내
이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①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③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례 1)
새마을금고 임원인 A,신분상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금고 직원 B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는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로제한·금지됩니다.
사례 2)
새마을금고 직원인 C,
C가 금고 직원으로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기획문건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였다면,이 또한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금지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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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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