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콘텐츠

[선거의 정석] Ⅱ 개표 ''공표·보고·정리''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12-13








선거의 정석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것!


Ⅱ 개표 '공표·보고·정리'


Q.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개표상황표 확인점검표'를 활용하여 계수 착오 여부 등  만일 미비점이 발견되면 해당 부서 책임사무원 등에게 원인을 규명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이상 없을 시 '개표상황표 확인자 성명'란에 성명 기재 후 투표지, 투표록 사본과 함께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합니다.


Q. 위원검열석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개표결과 공표는 개표소 안의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Q. 개표 상황 보고 방법을 알고 싶어요!


A. 위원장 공표 후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보고용 PC에 내역을 입력·저장한 다음, 입력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전송·보고합니다.


보고된 개표상황표를 시·도위원회 FAX로 보내어 시·도위원회에서도 PC전송 내용과 일치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Q. 개표소의 개표 결과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개표결과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개표소 게시판에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며, 개표참관인·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개표 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Q. 개표가 종료된 후에 투표지 등은 어떻게 하나요?


A.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후보자별(정당별)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여 투표지 보관상자에 넣고 상자 옆면에 선거(구)명, 투표종류, 투표구명(또는 읍면동명)을 기재한 다음 봉함테이프로 봉함한 후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합니다.


*접수부로부터 인계받은 선거관계서류도 서류별로 구분하여 보관상자에 넣고 봉함하여 사무국(과)장 도장으로 봉인, 투표지와 함께 위원회 청사에 보관합니다.


선거의 정석으로 오.공.완!

(오늘도 공부 완료!)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5)에서 제작한 [선거의 정석] Ⅱ 개표 ''공표·보고·정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