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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스펀지] 공무원도 '______' 을 통해 간접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하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11-20








빛나라, 선거 지식의 별! 후원금 스펀지


공무원도 '______' 을 통해 간접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하다.


공무원도 '______' 을 통해 간접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 .


그런데 여기, 이러한 공직자들도 간접적으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공직자가 정치참여를 하는 방법이요?


투표하는 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 후원 고등학교 나참참 선생님 -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직 생활 40년 경력의 교장 선생님은 그 정체를 알고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바로 기탁금입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여 정당의 정치활동을 응원할 수 있어요."


- 후원 고등학교 김바루 교장 선생님 -


공무원도 '기탁금'을 통해 간접적인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및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규정에 따라 수탁배분을 수행함으로써 기탁금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를 예방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합니다.


※ 주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후보자 기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후원금 스펀지] 공무원도 '______' 을 통해 간접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하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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