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더욱 강화되는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입ㅂ후보 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금지 및 가능행위를 구별해볼까요?
NO
1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ㄷ등을 선물하는 행위
3 정단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 및 지지 호소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 배부하는 행위
4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호소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YES
1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중인 기관 및 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3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및 SNS로 전송하는 행위
설 연휴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였다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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