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자료공간

SNS 콘텐츠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정치인·후보자 등의 선물·기부행위는 추석명절 기간에도 NO!!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9-12







포상금이 최고 5억원 선거법 위반행위신고제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위반행위신고) 신고제보 하기(클릭)




정치인·후보자 등의 선물·기부행위는 추석명절 기간에도 NO!!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포함)에게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관계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16조, 제257조, 제261조⑨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정치인, 후보자 등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 (입후보예정자 포함), 정치인 및 후보자의 배우자


②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정당,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선거기간 전: 후보자 등이 입후보하려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 후보자 등이 입후보하려는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③ 제 3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추석 명절을 포함, 언제나 상시적으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대표적으로 제한 및 금지 되는 기부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에서 다과나 음료 등 제공


☞ 관내 경로당, 노인정 등에 명절 선물 제공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명의 제공은 가능


☞ 관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위문금품 제공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명의 제공은 가능


추석 맞이 구호적·자선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 의경 근무 기관 또는 장병 복무 군부대를 찾아 위문금품 제공


※단,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의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후원금품 기부

※단,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의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금지는 10. 16. 실시 재보궐선거  !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포상금이 최고 5억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위반행위신고) 메뉴의 '신고·제보 하기'를 클릭하여 신고해주세요!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5)에서 제작한 정치인·후보자 등의 선물·기부행위는 추석명절 기간에도 NO!!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