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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제한·금지!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9-05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제한·금지!


여러분!


요즘 결혼식장 자주 가시죠~?


정치인은 일반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바로~ "없다!" 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되는 걸까요?


활기발랄한 음악과 함께 같이 알아보아요!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5)에서 제작한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제한·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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