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도

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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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하고,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후 정해진 기간과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0일부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 도지사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자치구 · 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함)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

 

∘ 장애인 증명서류(해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예비후보자 등록 수리 불가

 

∘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 선거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일정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 성명·사진등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명),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도 가능]

 

∘ 선거구안 세대수의 10/100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전자우편 전송(예비후보자·후보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발송 가능)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

 

∘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

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8회 이내)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

 

∘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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