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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설 명절과 관련된 선거법을 알려드려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2-05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설 명절과 관련된 선거법을 !


우리 민족대명절 설!


성큼 다가온 설 명절과 관련된  해 알려드려요!


좋은 의미가 아닌 기부도 있어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이런 사람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 자, +배우자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상시 금지


주는 사람도 X 받는 사람도 X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①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② 과일 등의 제공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로 


③ 귀향·귀경버스 등의 제공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서 ·


선거법을 위반하여 금품·물품을 제공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 료 부과


예)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124명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부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는 1390!!

최고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설 명절과 관련된 선거법을 알려드려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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