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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분류기준표 개정 고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4-10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제17조에 따라 개정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시 제 2018-55호

기록물분류기준표 개정 고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7조에 따라 개정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내용: 기록물분류기준표(붙임 참조)

2. 단위업무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소속기관 : 468개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소속기관 : 195개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소속기관 : 101개

3. 개정내용

  • 단위업무 신설 : 11개
  • 단위업무 통합·폐지 : 16개
  • 단위업무 일부항목 변경 : 18개

붙임 : 기록물분류기준표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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