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제17조에 따라 개정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시 제 2018-55호
기록물분류기준표 개정 고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7조에 따라 개정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내용: 기록물분류기준표(붙임 참조)
2. 단위업무수
3. 개정내용
붙임 : 기록물분류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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