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2년 11월호)
주요 질의사항 안내
후보자가 되려는 조합의 직원이 조합을 퇴직하면서 퇴직의 소회와 감사를 밝히는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조합원에게 보낼 수 있나요? |
보낼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안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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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사항 안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출마 의사를 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수의 조합원에게 출마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안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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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사항 안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수교하는 자신의 업무용 명함에 학력, 경력 및 수상내역을 게재할 수 있나요? |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안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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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사항 안내
조합의 임‧직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조합장 등 조합의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안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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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규 안내
1. 선거운동의 정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3조)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주요 법규 안내
▷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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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규 안내
2. 선거운동기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2023. 2. 23.)부터 선거일 전일(2023. 3. 7.)까지 |
주요 법규 안내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음. |
주요 사무일정 안내
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2022. 9. 21.(수) |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2022. 9. 21.(수) ~ 2023. 3. 8.(수) |
기부행위제한(조합장은 상시 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22. 12. 20.(화)까지 |
사직기한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
2023. 1. 19.(목)까지 |
사직기한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
2023. 2. 17.(금) ~ 2023. 2. 21.(화)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2023. 2. 21.(화) ~ 2023. 2. 22.(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2023. 2. 23.(목) ~ 2023. 3. 7.(화)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2023. 3. 8.(수) |
투·개표 |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표)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
- 담당부서: 홍보과 / 02-3294-1032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