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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무슨 일을 할까? 1탄(공직선거관리)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8-11








선관위는 무슨 일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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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공직선거관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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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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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선거사무관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및 감독,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홍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적 공명선거활동 전개


종교, 시민 ·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범국민적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캠페인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과 감시 · 단속


정당 ·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가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분위기 조성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도 후보자들을 비교 ·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ㆍ공약마당(Policy.nec.go.kr)을 이용해 정책ㆍ공약 등 선거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후보자토론회 등 각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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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받는 공정선거,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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