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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 외국에서 투표하지 못하셨습니까?
「귀국투표 신고」하시고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3월 29일 이전)에 귀국하여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3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귀국투표」를 하려면
1.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기재사항에 빠뜨린 내용이 있는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3월 29일 이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3.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방문, 팩스등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 확인도장이 날인되어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원본으로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선관위에서 제공한 「귀국투표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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