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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발의, 젊은 선거 가능할까?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8-25

선거법 개정안 발의, 젊은 선거 가능해질까?

 

청소년이 내년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 갑)이 대표발의한 발의안에는 선거권자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것이 주요 내용(공직선거법 제 15조 제 1,2 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는 만 19세, 즉 20세부터 투표가 가능했는데 이것을 만 18세로 낮추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일본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가 가능해진 일본의 고등학생 (출처 : 일본 총무성)

 

선거권자 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자 하는 시도는 이전 국회에도 있었다. 지난 19대 국회 임기 말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만18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여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측의 주요 근거는 선거권자 연령을 낮추게 되면 성년이 되는 나이와 선거 가능연령이 불일치하여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이 있다. 또 미성년인 고등학생은 아직 인지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라 자신의 판단에 따른 선거권 행사가 아닌, 외부의 영향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 등이 있다. 즉,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출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만18세면 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투표지역 

전세계 투표가능연령.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만 18세에 투표가능한 지역

(출처 : www.chartsbin.com)

 

외국의 선거권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만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가진다. 만20세부터 투표가 가능했던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해 만18세로 연령을 낮추면서 다른 OECD 국가와 선거권자 연령을 맞추게 되었다. 그 결과 OECD 내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만19세에 투표를 하는 국가로 남게 되었다. 위 지도를 보면 OECD 국가를 제외하더라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초록색을 띄는데 이는 만18세에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도상에 파란 색으로 표시된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은 만16세에 선거를 할 수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북한의 경우도 만17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함 

(출처 : 중앙포토)

 

과거의 사례를 통한 전망

 

그렇다면 투표가능연령이 만18세로 개정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사례와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2015년 투표가능연령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낮추었고, 이후 지난 7월 10일에 있었던 첫 선거,일본 참의원 선거(양원제에서 상원의원에 해당)의 투표율은 54.70%를 기록했다. 이 투표율은 이전 선거였던 2013년 선거와 비교했을 때 2.09% 상승한 투표율이지만, 전후 역대 선거 중 4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2013 선거는 3번째로 낮은 투표율).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5년에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선거권자 연령도 만 19세로 낮춰졌다. 이후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 2002년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보다 2.8% 상승한 51.6%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2007년과 2008년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오히려 투표율이 각각 7.8%, 14.5% 씩 대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30대의 투표율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나타났다.

 

여학생 

일본 내 새로운 유권자인 18세의 투표 독려 동영상 캡쳐.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미래에.'라고 적혀있다. (출처 : 일본 총무성)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선거연령의 하향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변화가 없거나, 혹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낮았던 2,3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 19세~30대 초반의 투표율이 10% 가까이 증가하였다.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표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발의안이 통과되어 선거권자 연령이 낮아지면 젊은 층의 투표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수렴 공청회를 지난 8월 12일 개최하였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8월 말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 대통령선거에 만18세의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선거법 개정안 발의, 젊은 선거 가능해질까?|작성자 정정당당스토리

제14기 선거명예기자단 지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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