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거와 공직선거 비교
구분 | 학교선거 | 공직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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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작성 | 전교 학생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며 다른 학교 학생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학교 학생 명단에 올라있는 학생만이 전교 학생회장을 뽑을 자격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며 투표소에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
후보자등록 | 전교학생회장 후보로 학생들이 등록합니다. | 법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서류를 심사하여 입후보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거운동 | 학교 게시판에 후보들의 벽보가 붙고 투표하기 전에 후보들의 소견발표도 듣습니다. 점심 시간에 어떤 후보는 자기를 꼭 찍어 달라고 교실을 돌아다니며 호소합니다. |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보는 (선거운동기간중)선거공보,선전벽보,TV토론회,공원이나 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는 연설 등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합니다. |
개표 및 당선인 결정 |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관인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개표합니다. 개표결과 제일 많이 표를 얻은 후보자를 전교 학생 회장으로 선출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겨서 참관인의 참관 하에 공개적으로 개표합니다. 개표결과 제일 많이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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