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까?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방식이
기존 병립형 47석에서
준영동형 30석 + 병립형 17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정당(비례)에 한 표 투표하는 방식은 변화 없음
※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기존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
병립형(47석)
※ 의석수 ④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병립형 산출식 : 비례대표 총의석 X 정당별 득표비율
병립형 비례대표제(예시)
(A정당 득표비율 8%인 경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준연동형 :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
준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
※ 준연동형 산출식 :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
1.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시 정당은 모두 의석할당정당으로 가정
2.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합계 산출시 조정의석수 및 잔여배분의석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의석할당정당 : 선거참여 정당 중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 본 자료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개념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선거자료 -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주요 개정 내용“(2020. 1. 30. 게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시)
(A정당 득표비율 8%인 경우)
지금까지 바뀐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개정된 선거법 안내 바로가기>>
http://www.nec.go.kr/static/law/neclaw.html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