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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까?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2-25







 

궁금해요! 제21대 국회의원 선출방식/ 시청하기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까?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방식이

기존 병립형 47석에서

준영동형 30석 + 병립형 17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정당(비례)에 한 표 투표하는 방식은 변화 없음

※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기존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

 

병립형(47석)

※ 의석수 ④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병립형 산출식 : 비례대표 총의석 X 정당별 득표비율

 

 

 

병립형 비례대표제(예시)

(A정당 득표비율 8%인 경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준연동형 :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

 

준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

 

※ 준연동형 산출식 :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

 

1.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시 정당은 모두 의석할당정당으로 가정

2.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합계 산출시 조정의석수 및 잔여배분의석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의석할당정당 : 선거참여 정당 중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 본 자료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개념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선거자료 -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주요 개정 내용“(2020. 1. 30. 게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시)

(A정당 득표비율 8%인 경우)

  

 

지금까지 바뀐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개정된 선거법 안내 바로가기>>

http://www.nec.go.kr/static/law/necla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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