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3. 보궐선거 개표참관인 공모 안내 Q.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제181조 제5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Q.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19.3.9.(토) 09시 ~ 3.13.(수) 18시 신청자격 : 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보궐선거 실시 현황
보궐선거 실시 현황 - 구분, 시도, 선거구명, 선거구역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
시도 |
선거구명 |
선거구역 |
국회의원 보궐선거(2) |
경남 |
창원시성산구 |
창원시성산구 일원 |
통영시고성군 |
통영시, 고성군 일원 |
기초의원 보궐선거(3) |
전북 |
전주시라 |
전주시완산구 서신동 |
경북 |
문경시나 |
문경시 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 |
문경시라 |
문경시 호계면, 점촌1동, 점촌3동 |
신청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관수당 : 1일 4만원(식비별도) 선정인원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인원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방법 : 2019.3.26.(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개시 ※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