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궐선거 선거정보 가이드 2편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거주불명등ㄺ자'와 '선거권' 거주불명등록제 도입 이후 과거 주민등록마소자의 행정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등록함으로써 거주 불명등록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거소투표! 신고기간 - 3.12.(화) ~ 3.16.(토)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ㆍ시ㆍ군(읍ㆍ면ㆍ동 포함)의 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발송 신고대상 - 보궐선거 실시 지역 관할하는 구ㆍ시ㆍ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병원ㆍ요양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도 거소투표 신고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사전투표 - 3.29.(금) ~ 3.3.(토) 06:00 ~ 18:00 -보궐선거 실시지역 읍ㆍ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선거일 투표 - 4.3.(수) 06:00 ~ 20:00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사전투표ㆍ선거일 투표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거주불명등록지는 자신의 행정상 관리주소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후보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