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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가이드]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3-10





 

[보궐선거가이드]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4.3. 보궐선거 선거정보 가이드 2편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거주불명등ㄺ자'와 '선거권' 거주불명등록제 도입 이후 과거 주민등록마소자의 행정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등록함으로써 거주 불명등록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거소투표! 신고기간 - 3.12.(화) ~ 3.16.(토)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ㆍ시ㆍ군(읍ㆍ면ㆍ동 포함)의 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발송 신고대상 - 보궐선거 실시 지역 관할하는 구ㆍ시ㆍ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병원ㆍ요양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도 거소투표 신고 가능합니다. 궁금해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사전투표 - 3.29.(금) ~ 3.3.(토) 06:00 ~ 18:00 -보궐선거 실시지역 읍ㆍ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선거일 투표 - 4.3.(수) 06:00 ~ 20:00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사전투표ㆍ선거일 투표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거주불명등록지는 자신의 행정상 관리주소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후보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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