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4.3. 보궐선거 선거정보 가이드 1편 알듯! 말듯! 재보궐선거 재ㆍ보궐선거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의원, 시ㆍ도교육감 등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재ㆍ보선이라고도 하며,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보궐선거 - 당선자가 임기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 그 결월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 재선거 - 후보자 또는 당선자가 없거나, 선거의 전부 무효판결 또는 결정,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 된 때에 실시하는 선거 01 투표방법 하나, 4월 3일 선거일 투표!
- 투표시간 - 오전6시 ~ 오후 8시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투표소 집으로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를 꼭 확인하세요!
-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2000년 4월 4일 이전 출생자)
- 선거인명부 열람 - 3.17.(일)부터, 3.19.(화)까지 구ㆍ시ㆍ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
02 투표방법 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3.29.(금) ~ 30.(토)사전투표하세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거소투표신고자는 제외됩니다.
- 투표시간 - 오전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보궐선거 지역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준비눌 -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03 투표방법 셋,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는? 거소에서 우편 투표 하세요! 거주하는 장소가 선가가 실시되는 구ㆍ시ㆍ군 밖에 있더라도 거소투표신고 후 머무는 곳에서 투표 가능! 신고기간 - 3.12.(화) ~ 3.16.(토)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출력 가능
- 전국 시ㆍ도청 및 구ㆍ시ㆍ군청의 민원실,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서식 비치
투표방법 투표용지 우편수령 →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기표 → 회송용 봉투에 봉함 후 우편발송 ※ 인장(무인 제외)의 날인ㆍ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 거소투표용지를 받았으나 투표하지 못했다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가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하세요! 보궐선거 주요일정
- 3.12.(화) ~ 3.16.(토)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 3.14.(목) ~ 3.15.(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3.21.(목) - 선거기간개시일
- 3.22.(금) - 선거인명부 확정
- 3.29.(금) ~ 3.30.(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4.3.(수) - 선거일 오전 6시 ~ 오후 8시
4월 3일 보궐선거 실시지역 전북(기초의원1) - 전주시라(서산동) 경북(기초의원2) - 문경시나(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 문경시라(호계면, 점촌1동, 점촌3동) 경남(국회의원2) - 창원시성산구, 통영시ㆍ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