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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은 재·보궐선거일! 예비후보자 제도를 아시나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1-31





여러분, 4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재·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발생한 사퇴·사망 등으로 인해 실시하는 재선거와, 임시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여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로 구별됩니다.

오늘은 4월 3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일까요?

예비후보자 제도란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2018.12.4. 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2018.12.21. 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2019.1.20. 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첫 번째, 선거사무소 설치

-고정된 장소·시설에 1개소를 설치
 (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 외벽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을 선임


두 번째, 명함 등의 인쇄물

-명함(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기타 홍보내용 게재 가능)을 직접주거나 호소
-선거구 안의 세대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


 세 번째, 전화 및 소품 등

-예비후보자 본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발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예비후보자 본인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해주세요!!


 

2019년 4월3일(수)는 재보궐선거일!/예비후보자 등록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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