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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축의금을 낼 수 있을까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1-29






 

 

사례로 만나보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2편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축의금을 낼 수 있을까요?

# 결혼식장 로비

아내 : 여보~ 조합장서거 나가려면 축의금 안되는거 아니에요?

남편 : 아니에요! 통상적인 축의금은 가능하데요!

아내 : 그럼, 지난 번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으로 10만원 받았으니 똑같이 10만원 할까요?

남편 : 안돼요! 통상적인 축의금 범위를 5만원 이내로 보고있어서 5만원 이내로 내야해요!

아내 : 그렇군요!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 제공은 가능합니다.

의례적 행위로 가능한 경우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재임 중인 조합장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금액 제한 없음)을 제공하거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규칙 제 16조에 따른 통상적인 축의·부의금품(5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부행위제한기간(조합장은 상시 기부행위 제한)

2018.9.21.(금)~2019.3.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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