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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와 함께하는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1-07









 

 

알쏭달쏭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편

 

“오늘은 친구들도 보고 선거운동도 하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우히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게 된 고길동 입니다~”

 

“이야~ 우리 예비조합장님 오셨네요!”

 

“안녕 나 왔어! 너네 나 출마한거 알지? 잘 부탁해~

 

오늘은 내가 쏜다 쏜다~”

 

“야~! 안돼. 너 조합장 선거 출마했잖아.

 

밥 너가 사면 안돼! 나 조합원이거든.”

 

“그래? 그럼 내가 특별회비를 내지!”

 

그러자 둘리와 도우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놉!!!! 그러면 안돼여!!!!!”

 

“너넨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거냐?

 

나 밥 사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마!”

 

“정관이나 운영 관례상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내는 것만 가능하지

 

아저씨처럼 특별회비는 안된다고요.”

 

마이콜도 거들었습니다.

 

“둘리님, 도우너님~ 역시 똑똑해요!

 

특별회비, 찬조금 노우~ 기부행위 위반이라고요!”

 

“회비만 되고 특별회는 안되는거냥~”

 

“나 그럼 또 큰일날 뻔 한 거야? 얘들아 고마워!”

 

“아저씨..조심 좀 하세요! 한 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

 

“길동이는 우리가 지킨다!”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2018.9.21. 부터 2019.3.13. 까지)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면 안돼요!
회비의 경우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사교,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정관 및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납부는 가능해요. 그러나 찬조금, 특별회비는 안돼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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