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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최기철씨(62)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Q "다음달 딸의 결혼식인데 하객분들께 식사와 답례품을 줘도 될까요?"
A. 음식물과 답례품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둘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음식물은 3만원 이내, 답례품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