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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특집]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투표인증샷,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6-07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이제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투표인증샷에 대해 잘 아시겠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6월 8일~9일, 오전 6시~오후 6시)과

선거일에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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