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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사항 함께 확인해 볼까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5-16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투표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한 규정은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간 대담?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해당 불참 사실을 해당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제261조제3항제3의2호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경선에서 미선출자의 입후보 제한(57의 2②)
- 입후보자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여성이나 장애인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대리한 선거운동 허용(60의 3②1.)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 1명이 명함 배부 및지지 호소 가능

 

점자형 선거공보 개선(65④)
-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가능

 

현수막 개수 제한 완화(67①)
- 후보자는 해당 선거거안 읍?면?동 수의 2배이내 현수막 게시 가능

 

[2018년 6월 13일]

 

후보자토론회 관련 개정사항 잘 확인하셨나요?

다가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후보자토론회 참석 필수!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 시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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