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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특집] 당내경선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4-11













 

Q.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인

당내경선후보자(이하 “경선후보자”라고 합니다)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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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사무소(이하 “경선사무소”) 1개소 외에

별개의 경선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나요?

A.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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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내경선에서 정당이 경선선거인단 모집기간 중

거리에 벽보를 붙이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방법 등으로

경선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 명칭이 표시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경선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할 수 없습니다.


-------------------------------------------------------------------------------------------------


Q.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을 위하여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


Q.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가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나요?

A.

소속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

Q.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소속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경선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무소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할 수 없습니다.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사무소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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