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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특집] 유권자의 선거운동, 어떻게 해야 할까?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4-09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 또는 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카페, 블로그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하기,


2.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돌려보기(retweet),


3.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기,


4.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하기

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의 참된 일꾼을 뽑는 정정당당한 선거를 기대합니다.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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