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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특집]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4-09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됩니다.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합니다.

(단,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왜 금지되었을까?

공무원의 직위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크며,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공무원은 위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법행위를 목격했다면?

선거법 질의와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기, 다 함께 앞장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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