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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A.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