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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고란 선거에서 캠페인의 주체가 미디어의 시간, 지면 등을 유료로 확보하여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후보자들이 광고의 내용과 형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 계층의 유권자에 맞춰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디어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광고를 우리나라와 미국이 각기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후보자들이 광고의 내용과 형식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계층의 유권자에 맞춰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디어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우,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거 자금이 넉넉하다면, 원하는 만큼 광고를 게재하거나 방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신문광고와 방송광고의 횟수와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특정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 [공직선거법 제69조 신문광고 참조]
1. 대통령선거 -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총 20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 총 5회 이내 (예외 있음)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할 수 있으나, 방송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 [공직선거법 제70조 방송광고 참조]
인터넷에 게재하는 광고의 경우 모든 후보자가 가능하며, 횟수 제한이 없고, 인증서 없이 가능하나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인터넷 광고 참조]
이처럼 법으로 정치광고를 규제하는 경우, 후보자 간 공평함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경력과 정책을 알려주는 창구인 정치광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