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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특집] 제7회 지방선거 달라진점을 확인 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3-26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동시선거로 진행되며,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세종 4장, 제주 5장)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7개 동시선거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5개 선거 실시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 4개 선거 실시
(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도 투표할 수 있나요?


▶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국내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 가능합니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 등록을 해야 하나요?


▶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칙 요건을 갖추어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①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② 분석전문인력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 여론조사 기관 2년 이상 근무자)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③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설립 1년 미만인 경우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매출액 5천만 원 이상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표본수가 있나요?


▶ 최소 표본수가 광역단체장선거
(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조사에 한함) 또는
시·도 단위 조사의 경우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 및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의 경우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300명 이상인
선거 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 가능합니다.
(과태료 3,000만 원)
특히, 조사대상 지역이 동일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하위지역 (선거)의 경우도 최소 표본수가 충족되어야만 공표·보도 가능
(과태료 3,000만 원)

 


중앙당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얼마인가요?


▶ 정당은 중앙당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10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6월 13일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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