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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리미]
Q. 예비후보자가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A. 「공직선거법」제60조의 3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관공서나 공공기관 건물 안이라도 민원실처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호별방문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