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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리미]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3-06



 

 

 

 

 

공무원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Q. 공무원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A. 선거일 전 90일(2018년 3월 15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2018년 5월 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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