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정보공간

선거아카데미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6·13 지방선거 특집] 예비후자 등록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3-02



예비후보자 제도란?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