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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제도란?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 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