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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조심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2-12





 

설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조심하세요!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이하는 설명절!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예방·단속활동이 강화됩니다.

 

특히 오는 2월 13일 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조심해야겠죠?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미리 알아두세요!

 

 

하면 안돼요!

 

* 선거국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를에 입호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

 

 

할수있어요!

 

*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입호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 배부 행위 등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재가 유지됩니다.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즉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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