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정치적 현안 입장과 자신의 직·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Q.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과 자신의 직·성명을 함께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은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의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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