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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기본원칙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8-16







 

1. 보통선거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2. 평등선거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투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 직접선거


선거인이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으로서
간접선거에 대비되며, 직접적 신임관계가 성립해 대표자는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비밀선거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원칙으로서 공개투표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투표권의 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합니다.


5. 자유선거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강제선거에 대비됩니다.


선거의 기본원칙, 이제 잘 아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힘!
바로 의무와 권리가 담긴 소중한 한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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