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정보공간

선거아카데미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자두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9-06






 

자두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

얀대요안돼!!

기부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제 · 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제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기타재산상이익을제공하거나약속하는행위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관련한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 · 자선적 행위, 직부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지단제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임후보예정자, 배우자

누구라도기부행위를

약속·지시 ·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수없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 ·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금액

또는 음식물 · 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또는

면제받을수있습니다.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공직선거가없는때라도

기부행위가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됩니댜

위반행위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됩니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저리하고

신고자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위반행위신고는

국번없이1390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