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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나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해
유권자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