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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안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10-05


 

기부행위 상시제안 안내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자료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0배~50배에 상당하는 금액,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례행위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는 제한시가가 있나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번없이 1390

국번없이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ㆍ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 됩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선거전문채널

한국선거방송

KT올레TV ch.273, 티브로드 ch.205


기부행위 위반은 무엇인가요?

금전ㆍ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ㆍ약속하는 행위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ㆍ자선 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ㆍ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하거나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축ㆍ부의금품 제공 - 

01 경조사에 축ㆍ부의금품 제공

02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03 결혼식에서 주례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01 선거구 내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 취임식에 화환ㆍ화분 제공

0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03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04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01 수용보호시설ㆍ구호기관ㆍ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ㆍ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제공

02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상장ㆍ부상 수여

01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02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ㆍ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무료 민원상담 등

0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ㆍ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

02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ㆍ정보 제곡ㅇ

03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ㆍ사무기기ㆍ용품 등 무상 임대


알아두기

01 법규의 개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리플릿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02 특정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0번으로 문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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