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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_10·28재·보궐선거 홍보용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9-24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월 28일(수) ○○○○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투표한잔 하실래요? 커피 한 잔의 시간 투표 한 자의 여유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하세요.
사전투표
일시 : 10월 23일(금) ~ 10월 24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 선거실시지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방법 :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가지면 투표가능

- 만 19세 이상(1996년 10월 29일 이전 출생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투표하실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꼭 가져가세요.

 

10월 28일(수) 투표하세요!
커피 한 잔의 시간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투표소(집으로 우송되는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를 꼭 확인하세요.)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중 하나)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1996년 10월 29일 이전 출생자) 10.11(일) ~ 10.13(화) 구/시/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건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직원모델 손호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에 투표하는 이미지

후보자 정보와 주요 공약은 선거공보, 후보자 TV 토론회, 정책공양 알리미(http://part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정보가 더 궁금하다면 www.nec.go.kr 클릭!

○○○○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 10월 6일(화) ~ 10일(토) 거소투표신고, 10월 8일(목) ~ 9일(금)후보자등록신청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10월 23일(금) ~ 24일(토) 사전투표 하세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건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기간 : 10월 23일(금) ~ 24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재/보궐선거 지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준비물 : 신분증(2쪽의 준비물 참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는 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장소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거소투표신고 후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 10월 6일(화) ~ 10일(토)
 거소투표신고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구/시/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투표방법 :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후 우편발송
 거소투표용지를 받았으나 부득이 투표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가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1일(일) ~ 13일(화) : 선거인명부 열람
10월 15일(목) : 선거운동 시작(온라인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가능)
10월 23일(금) ~ 24일(토) : 사전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10월 28일(수) : 선거일 투표(오전 6시 ~ 오후 8시) 개표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 선거일(10월 28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갈 수 없더라도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 커피 한 잔의 시간으로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푤르 통해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느껴보세요.
- 3쪽의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안내 참조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직원모델 박혜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등으로 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경우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 선거범죄를 보는 즉시 신고해 주세요.
※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투표참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돕겠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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