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울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사전투표기간(5.30~31)과 선거일(6.4),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청구내용: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고용주는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6월 4일 선거일, 투표로 응원하세요!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해당 투표소(집으로 우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세요)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6시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별도 신고 없이 5월 30일~31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기간: 5월 30(금)~31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장소: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편리한 곳
-준비물: 신분증(위의 준비물 참조)
* 사전투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하여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가깡ㄴ 사전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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