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자료공간

포스터/리플릿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제6회 지방선거 투표시간 청구권 홍보 리플릿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4-15

6울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사전투표기간(5.30~31)과 선거일(6.4),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청구내용: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고용주는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고용된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6월 4일 선거일, 투표로 응원하세요!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해당 투표소(집으로 우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세요)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6시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별도 신고 없이 5월 30일~31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기간: 5월 30(금)~31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장소: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편리한 곳
-준비물: 신분증(위의 준비물 참조)

 

* 사전투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하여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가깡ㄴ 사전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재보궐선거 특집홈페이지 바로가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