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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홍보 팜플렛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3-11

공직선거관리-정당.정치자금 사무 관리- 선거. 정치관련 국제교류. 협력
민주 시민교육 실시-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관리
 
캐릭터소개
참참: 참된 참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소재로 표현
바루: 바른선거, 바른관리
공명이와 태극을 소재로 표현
알리: 민주주의를 알리다
날개와 하트를 소재로 표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꼭 알아야 할 선거일정
5월 13~17: 거소투표 신고
5월 56~16: 후보자 등록
5월 18~20: 선거인명부 열람
5월 22~6월3일: 선거운동기간
5월 25일: 투표안내문, 선거공보 발송
5월 30~31일: 사전투표
6월 4일: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다 상세한 선거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병역, 세금납부, 전과기록 등 후보자관련 정보공개자료
-주요 선거일정, 투표절차 안내
-방송 CF, 홍보대사 인터뷰 등 각종 홍보자료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기 어렵다면 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세요
대상: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있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자세한 사항은 거소투표신고서 참조)
신고기간: 5월 13일(화)~5월 17일(토)까지, 5일간
신고방버비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청 (읍.면.동 포함)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신고서 배부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구.시.군청 민원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가능)
거소투표 절차: 거소투표 신고-투표용지수령-기표-우편함투입
 
6.4 투표할 수 없다면 5.30-5.30 사전투표 하세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기간: 5월 30일(금)~ 5월 3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장소: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
 
사전투표 절차 및 방법
관내선거인-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본인확인(신분증명서 제시)-무인 또는 이름 입력-투표용지수령-기표-투표지투입
관외선거인-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
본인확인(신분증명서 제시)-무인 또는 이름 입력-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수령-기표-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입
 
사전투표 Q&A
Q. 사전투표기간중 출장을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투표하면 되나요?
A.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므로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 관외선거인에게만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투표지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우편발송 해야 하는 등
    절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 일곱장에 지역사랑을 담아주세요
선거종류
1차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집행: 교육감선거
지방 자치단체장: 지방행정 총괄 집행 :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2차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 심의.의결 / 시.도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지방자치단체 사무 견제.감시 / 구.시.군의원 선거(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절차
본인여부확인-1차 투표용지(3장)받음-기표-투표함에 넣음-2차 투표용지(4장)받음-기표-투표함에 넣음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선거인은 선거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명의 후보자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다른 점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음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성명을 가로로 기재함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 순서는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함
만 19세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 한 표 소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합니다.
-투.개표 전 과정에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참여 보장
-개표사무원 공모제를 통해 일반인들도 개표과정에 참여 가능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근로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책부터 살펴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투표하세요
매티페스토 정책선거 어떻게 하나요?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당선되면 실천하겠다고 제시하는 공약을 말합니다.
-후보자는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여 공약을 제시합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현명하게 투표하고,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평가합니다.
 
후보자 공약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인쇄물- 정당의 정책공약집/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공약서/ 후보자 선거공보
방송- 정당의 정책토론회/ 후보자 토론회/ 언론기관 관련 보도
인터넷-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 후보자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정책.공약알리미)
정책선거,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유권자 공약제안 '공약은행'
-생활에서 느낀 지역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약은행에 제안해 주세요.
-유권자와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만나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약은행이 연결시켜 드립니다.
후보자 공약게시 '나는 후보자다'
-유권자가 제안한 공약을 반영해 주세요
-모든 후보(예정)자가 공약을 제시하고 본인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방문하여 '유권자 공약제안'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선거 범죄 신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듭니다.
선거관련 금품.음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선거와 관련한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등에게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경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례의 경우는 200만원)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수한 경우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
 
정치후원금 아름다운 정치를 위한 격려입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하고자하는 정치인을 직접 선택하여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습니다.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설치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여야 합니다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
교육감/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구·시·군의 장)후보자
국회의원/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
기부한도액: 하나의 후원회마다 연간 5백만원 이하
* 여러 개의 후원회에 기부 가능하나 연간 2천만원을 넘어 기부 불가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1회 1만원 이상 기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및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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