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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홍보리플릿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3-11

불법선거신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듭니다

 

불법 선거운동 조직설립
불법적인 선거 여론조사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선거 관여
중점단속 선거범죄

 

선거관련 금품 음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선거와 관련한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등에게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례의 경우 200만원)
특히,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수한 경우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

 

공직선거 관리
정당 ? 정치자금 사무 관리
선거?정치관련 국제교류?협력
생활주변선거 위탁관리
민주시민교육 실시
국민투표,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관리

 

캐릭터 소개
참참-참된 참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소재로 표현
바루-바른선거, 바른관리
공명이와 태극을 소재로 표현
알리-민주주의를 알리다
날개와 하트를 소재로 표현

 

투표에 당신의 마음을 실어주세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5월 13~17일: 거소투표 신고
5월 15~16일: 후보자 등록
5월 18~20일: 선거인명부 열람
5월 22~6월3일: 선거운동 기간
5월 25일: 투표안내문 선거공보 발송
5월 30~31: 사전투표
6월 4일: 선거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다 상세한
선거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재산, 병역, 세금납부, 전과기록 등 후보자관련 정보공개자료
● 방송 CF, 홍보대사 인터뷰 등 각종 홍보자료
● 주요 선거일정, 투표절차 안내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5.30. - 5.31. 사전투표 하세요
투표기간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읍 ·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 비 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
투표절차
-관내선거인: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본인확은(신분증명서 제시)-무인 또는 이름 입력-투표용지 수령-기표-투표지 투입
-관외선거인: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
본인확인(신분증명서 제시)-무인 또는 이름 입력-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수령-기표-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입

 

투표용지 일곱장에 지역사랑을 담아주세요
선거종류

1차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집행: 교육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행정 총괄 집행: 시.도지사선거/구,시,군의장선거

2차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주요정책 심의.의결  시.도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지방자치단체 사무 견제. 감시     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절차

본인여부 확인-1차 투표용지(3장)받음-기표-투표함에넣음-2차투표용지(4장) 받음-기표-투표함에 넣음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 한 표 소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합니다.
· 투·개표 전 과정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참여 보장
· 개표사무원 공모제를 통해 일반인들도 개표과정에 참여 가능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근로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감 선거의 다른 점
·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음
·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 성명을 가로로 기재함
·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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