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 신고서[서식]
  • 작성자 재외선거과 등록일 2016-03-22

재외투표기간 개시일(3월 30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이 국내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귀국투표신고를 하셔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 :  1. 귀국투표신고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발급 가능]

- 재외선거인 :  1. 귀국투표신고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발급 가능]   3. 국가별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출처

- 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인 :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선거인은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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