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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2011년 사업실적 및 2012년 사업계획 등을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2011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201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011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나. 제출기한 : 2012. 2. 24.(금)
다. 제출방법 : 붙임 안내문 등 참조
첨부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제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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