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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기부금 공개 등 업무처리 안내
1. 근 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제1항 제1호, 사, (3)〔2010. 2. 18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4조(종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특례)〔2010. 2. 18개정〕
2. 대상단체
3. 업무처리방법
가. 대상업무 및 처리방법1)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지정기부금단체별로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 기 인터넷홈페이지가 개설된 비영리법인은 개설된 인터넷홈페이지 이용
2) 정관개정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정관개정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공개방법 : 개설된 당해 비영리법인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공개서식 : 별지 1 참조
❍ 공개기한 : 당해연도분을 다음연도 3월까지
나. 지정기부금단체별 업무처리기간
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2010. 2. 18)이후 지정기부금단체
❍ 대 상 : 1개 법인(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 처리기간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2010년도부터 매년 당해연도분을 다음연도 3월까지
※ 2010년도의 경우 2011. 3. 31까지, 2011년도의 경우 2012. 3. 31까지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정관개정 : 2010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전까지
2) 법인세법시행령 개정(2010. 2. 18)전 지정기부금단체
❍ 대 상 : 6개 법인(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장애인정치포럼,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좋은선거문화시민운동본부,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
❍ 처리기간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기부금 모금단체 지정기간 종료 후 재 지정된 연도부터 매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정관개정 : 지정기부금단체 재 지정신청전까지
4. 참고사항
❍ 처리기간(한)까지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이 제한 될 수 있음.❍ “기부금 모금단체 지정요건 이행실적 제출”관련 사항은 기 문서로 시행한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강화방침 안내”(2010. 4. 10시행, 행정정보화담당관)를 참고하시기 바람.
별 지 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서식 1부.
2.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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