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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구 제2호] 17 - 선거범죄 조사절차상에서 피조사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방안
  • 구분 국내발표논문 완료일 진행중
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제1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등 선거행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범죄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업무로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활동 중 특히 피조사자에 대한 질문․조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정과 대동소이한 방법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헌법」및「형사소송법」,「경찰관직무집행법」,「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 등의 성문규정으로 엄격히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질문․조사 절차상에서 피조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는 규정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2011년 현재 우리 국민의 인권의식은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인권은 현 시대 최고의 화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진정사건 처리 통계 및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거나 제정준비 중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그 실질적 보장에 대한 염원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엄중하고 막중한 국가적 소임을 가지고 있음에,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선거범죄 조사 절차상에서 피조사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헌법」및 형사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 절차상에서의 준용 가부를 살피면서 피조사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과 이를 조사자가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질의하고 회신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살펴 보고,「헌법」제114조 제6항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시 피조사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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